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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93726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7공포번호 2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영덕군주민소득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영덕군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자금
2. 그 밖에 기금운용의 수익금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제3조

기금의 차입

군수는 기금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운용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기금관리 수탁기관에의 예치
2. 국ㆍ공채등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5조

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영덕군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이하 “기금관리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②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 대상업무와 수수료율 및 지급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기금은 기금관리수납기관에 예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융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기금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기금계정의 설치

기금관리수탁기관은 운용ㆍ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제7조

기금사업의 대상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어촌 소득증대 및 생산기반 사업
2.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3. 민박 등 농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4. 농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5.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융자대상자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4. 농ㆍ어업인 단체, 농ㆍ어업 법인, 농ㆍ어업관련 기업체

제9조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 선정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
3.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④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
3. 사업비의 융자계획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기금의 대부신청

① 기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② <삭제 2015.7.30.>

제12조

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기금관리수탁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 결정 내역을 통지한다.

제13조

융자금한도 및 이율

① 융자금의 지원 한도액은 가구당 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기금의 대부이율은 년 1.5퍼센트로 한다.

제14조

융자기간

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기금의 대출 및 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기금관리수탁기관의 예에 의한다.
②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수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의2

대체재원 및 이자차액보전

① 군수는 기금이 부족하여 융자금대부가 어려울 때에는 기금관리수탁기관의 재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발생하는 기금대부이율과 기금관리수탁기관에서 정한 금리의 이자차액은 기금으로 보전한다.

제16조

융자금의 사용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목적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이 의결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기금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연체이자의 감면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군수는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연체이자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

이자징수 및 연체이자

① 거치 기간 중에는 매년 융자금 대출일에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 기간 중에는 원금 상환일에 이자를 징수한다.
③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4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관리수탁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체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감독

군수는 기금관리수탁기관과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업무, 기금운용 및 관리상황, 사업이행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현지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1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 12. 27.>

제22조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회수 융자금, 기부금(성금), 기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융자금으로 한다.

제22조의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7.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덕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30.>

제23조

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4조

융자금의 회수

기금관리수탁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3.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제25조

융자금 반환

제24조 각 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기금관리수탁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지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융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중복융자 및 융자의 금지

①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②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24조에 해당되어 일시 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2. 융자금 상환을 1년간 연체 중일 때

제27조

감면조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하여 줄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