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영덕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영덕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ㆍ출장소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 2. 23., 2023. 12. 8.>
1. 삭제<2005.05.31>
2. 삭제<2005.05.31>
3. 삭제<2005.05.31>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 및 서손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2005.05.31>
5.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5.05.31>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