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영덕군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방향 설정, 대안제시 및 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해 영덕군에서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는 영덕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21., 2022. 4. 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영덕군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방향 설정, 대안제시 및 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해 영덕군에서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는 영덕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21., 2022. 4. 22.>
영덕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의 미래혁신 전략 제시 및 자문
2.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3. 군정의 중ㆍ장기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4. 군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개선 건의
5.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5. 2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5. 21.>
② 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5. 21.>
③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5. 21.>
1. 지역개발분야, 문화관광분야, 산업ㆍ일자리분야, 복지분야, 정책일반분야 등 전문가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출향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 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5. 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5. 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5. 2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 5. 21.>
② 정기회의는 연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8. 5. 21.>
③ 긴급하거나 경미한 자문은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 5. 2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개정 2018. 5. 21.>
②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세미나 및 포럼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② 군수는 위원회에게 특정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실ㆍ과ㆍ단ㆍ소 및 읍ㆍ면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2021. 12. 30., 2022. 9. 2.,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기타 협조요청을 받은 실ㆍ과ㆍ단ㆍ소장, 읍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2021. 12. 30., 2022. 9. 2., 2023. 12. 29.>
① 위원회 회의참석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2019. 11. 27.>
② 제9조 제2항에 의한 특정시책의 자문요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5. 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