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행 등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이 조례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행 등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①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96. 8. 16, 2019. 8. 7., 2022. 9. 2., 2022. 12. 30.>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과ㆍ단ㆍ소장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 8. 7., 2021. 12. 30., 2022. 9. 2., 2022. 12. 30., 2023. 12. 29.>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하고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개정 2022. 12. 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경상북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ㆍ시행
3. 군정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12. 30.]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 12. 30.>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의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 12. 30.>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를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6. 8.16, 2019. 8. 7., 2022. 9. 2., 2022. 12. 30.>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삭제 <2022. 12. 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