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덕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1>
이 규칙은 「영덕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1>
삭제 <2011.10.1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2018.1.12>
보험료지원대상자는 공단에서 매월 납기20일전까지 통보된 자 중 조례 제2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1.10.13>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군수는 조례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