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①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영덕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이하"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1.10.13., 2020.12.31., 2023.5.31.>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신설 2011. 10. 13.>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신설 2011. 10. 13.>
3. 한부모가족 세대 <신설 2011. 10. 13.>
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신설 2011. 10. 13.>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신설 2011. 10. 13.>
6. 만성질환ㆍ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신설 2011. 10. 13.>
② 삭제< 2011.10.13>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월 공단에서 통보 받은 대상자 중에서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군수는 저소득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10.31.>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한다.
② <삭제 2020.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