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영덕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영덕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 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 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4.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ㆍ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 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영덕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 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6. “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 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 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7. “기반체계”라 함은 국민생활과 국가ㆍ지역경제를 이루는 유ㆍ무형적 토대로서 그 기능이 마 비 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ㆍ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시설 및 체계 를 말한다. 8.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 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9. “예방단계”라 함은 특별한 기반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유형별로 각 종 기반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0. “대비단계”라 함은 기반재난징후가 부분적으로 감지되는 경우로서 상황실 기능을 보강하거 나 대책본부의 설치 및 비상근무체제 유지 등 신속한 초동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1. “대응단계”라 함은 기반재난으로 인해 기반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마비가 우려되거나 마 비된 경우로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태 진압과 긴급대응을 위한 대체자원(인원ㆍ장비ㆍ물 자 지원과 기반체계의 보호대책 마련 및 통합지원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2. “복구단계”라 함은 핵심기반의 마비로부터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로서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3. “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함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분석, 전파를 위하여 재난 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6급 상당 이상의 관리직을 말한다. 1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영덕 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 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 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 부터 9월30일까지 5. 그 밖에 기반보호관련 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 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 여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차장, 통제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소속공무원 중 자연ㆍ인적재난 또는 기반재난 업무 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 다)은 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 치 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 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기업 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ㆍ운영한다.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ㆍ통제관 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본부장, 차장, 통제관의 위임전결사항은 자연ㆍ인적재난 관련해서는 별표1과 같 고 기반재난관련해서는 별표2와 같다. ②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덕군 사무위임조례」 및 「영덕군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ㆍ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ㆍ대비ㆍ대응 ㆍ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 다.
①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의 차장ㆍ통제관(종합상황실장 또는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 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 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 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ㆍ인적재난의 경 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3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4 ②기반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 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단계별 실무반구성은 별표5, 별표6, 별표7와 같다. ④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 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 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 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ㆍ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 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 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⑥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 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①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 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자연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 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ㆍ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ㆍ인적재난 발생시 영덕군긴급구조통제단장 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자연ㆍ인적재난발생시 영덕군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⑥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 장이 정한다.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①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부장은 기반재 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 대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 은 국가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국가기반보호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 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 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본부장은 자연ㆍ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 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경상북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경 북도지사동부봉사관(포항)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경상북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경상북도대 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①본부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ㆍ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 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 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본부장은 자연ㆍ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 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관련공무원ㆍ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 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본부장은 기반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 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자재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동 원체계를 구축하고 통합관리 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ㆍ무 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ㆍ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 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 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 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 다. ⑤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ㆍ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 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ㆍ관리하고, 필 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 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 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ㆍ인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 도 지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 다. 1. 보고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ㆍ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로 보고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2. 보고방법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 시밀리로 보고 나. 자연재난의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본부장의 지시 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 3. 보고서식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 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영덕군기반재난상황실(이하"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 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가. 예방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나. 대비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과 기반체계관련사항 이 국가ㆍ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ㆍ보고 또는 통보 다. 대응단계보고 : 기반체계 마비상황ㆍ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 라. 수습복구단계보고 :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수립, 재발방지대책 등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원칙적으로 공식ㆍ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ㆍ발신자의 성명 및 수ㆍ발신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ㆍ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보고 또는 통보 서식 가. 기반체계피해 상황통보 : 별지 제2호서식 나.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별지 제3호서식
①대책본부 및 관계기관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ㆍ 전파를 위하여 소속 6급 상당이상의 관계자 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하거나 지정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고 통 제관이 겸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기반체계 위기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 축 2.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과 경상북도재난상황실, 인근 시ㆍ군종합상황실 및 관계기관 간 연계업무 총괄<개정 2018.1.12> 3. 관계기관의 위기유형 분야별 담당자와 영덕군의 담당요원간 및 영덕군의 위기유형 분야별 담 당자와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창구 역할< 개정 2018.1.12> 4. 기반보호관련 영덕군안전관리계획의 영덕군안전관리위원회상정 등 안전관리업무총괄 5.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주도 6.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
①제2조제9호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재난상황실은 자체적으로 지역별ㆍ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ㆍ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ㆍ분석하여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ㆍ관계중앙부처상황실ㆍ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
①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 를 투입하여 재난상황실의 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행정안전부ㆍ관계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 ②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사태발전가능성에 대해 분 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 야 한다.<개정 2018.1.12>
①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 여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대책본부 재난상황실 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 가로 투입하여 통합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 야 한다. ③제1항 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소속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 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①제2조제12호의 규정의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대책본부는 기능정 상화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재난의 복구가 완료되면 재난상황실을 예방단계로 전환하고 관계기관의 관계자를 복 귀시킬 수 있다. ③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본부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 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 여 포상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보완된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편람의 평가결과 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①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