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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3689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21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향상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영덕군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위치

영덕군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이라 한다)은 영덕군 강구면 금호리 946번지 내에 둔다. <개정 2020.12.3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

업무 및 기능

① 보호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생계안정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2. 장애인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
4.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항
② 보호작업장은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직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시 다수의 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을 추가로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호작업장의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대상

보호작업장의 이용대상은 군 관내 장애인으로 일반 사업장에의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

위탁운영

①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호작업장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소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설립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보호작업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계속 연장하여 운영 하고자 할 때는 만료 6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장애인단체가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지정하며,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보호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시설 전부를 위탁할 수 없으며, 다만, 시설의 일부를 다시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사업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작업장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용도 전환하여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시설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인 전기, 수도, 전기료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보조 할 수 있다.
4.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보호작업장 운영으로 일어난 각종 사고 발생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보호작업장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 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모두 군에 귀속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로 인한 고용인의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손해배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한 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방적인 수탁포기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가 전적으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보호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 하여야 한다.

제12조

재무회계관리

보호작업장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 복식부기로 처리하되,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장부비치 및 기록관리 등

수탁자는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지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