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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688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9-11-27공포 2019-11-27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 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편의시설” 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관기관” 이라 함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4.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의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편의시설 설치자문

법 제7조에 의한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제6조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제8조

점검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사전점검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3명 이내로 한다.

제9조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①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장애인 복지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의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점검요원

① 점검은 군 소속 공무원과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 군수가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현장점검으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점결결과를 조례가 정하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4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점검결과의 반영

① 군수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실비보상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7.>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