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영덕군수가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영덕군수가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관"이란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의회사무과
2.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군비를 보조한 기관ㆍ단체(보조사업만 해당한다)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ㆍ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일상감사"는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감사는 군수의 지시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관별 감사의 주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와 관련된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거나 감사대상 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등 자정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감사법무담당이 되고 반원은 감사담당자와 군 본청 공무원 중 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 감사반원에 대하여 감사실시에 따른 유의사항과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해당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6. 그 밖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제출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고발 :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시정 및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감사총평 및 중점 감사사항
3. 지적사항 및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항
4.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
5. 모범이 되는 사항 및 그 밖의 특기사항
① 감사담당관은 제16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조치결과 회부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바로 보고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
3. 시정요구 :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보고
4. 개선요구 :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보고, 집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냉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바로 보고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시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제18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재심의 신청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 처분요구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을 발견한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잃거나 훼손한 사실을 발견한 때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중 부조리, 비능률 요인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