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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679

경상북도 영덕군규칙시행 2023-06-16공포 2023-06-16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

제2조

자원봉사분야별 활동내용

「영덕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따른 분야별 활동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4.2.>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4.2, 2023. 6. 16.>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영덕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제4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6. 16.>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5. 센터직원의 임용 및 징계의 기본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처우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6.>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6.>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할 때
2. 해당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23. 6. 16.]

제10조

기구와 정원

① 센터에 두는 인원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및 팀원 4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3.4.2, 2023. 6. 16.>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3.4.2>

제11조

직원임용

센터장 및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다만,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범위 안에서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개정 2013.4.2, 2023. 6. 16.>

제12조

자격요건

센터장 및 직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4.2, 2023. 6. 16.>

제13조

겸직제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에 한해서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6.>

제14조

직원의 보수

① 센터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근직으로 채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6.>
② 직원의 보수는 별표 4와 같으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또는 정부지원사업 급여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4.2>
③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며, 최고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6. 16.>
④ 직원의 경력인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경력인정 환산 지침에 따르며, 지방공무원 경력인정 환산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5와 같이 한다. <신설 2023. 6. 16.>
⑤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기타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⑦ 민간위탁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법인 또는 수탁단체에 위임한다.

제15조

직원의 복무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영덕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민간위탁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 또는 수탁단체에 위임한다.

제15조의1

징계 등

① 센터장은 소속 직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6.>
②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16.>
③ 군수는 직무상 의무위반 등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장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은 징계조치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본조신설 2013.4.2]

제16조

센터의 자원봉사자

센터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16.>

제17조

공인 비치

① 센터에는 영덕군자원봉사센터의 직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1.6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
④ 공인이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보조금 신청

① 군수는 센터의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을 조정하여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5.>

제19조

보조금의 관리

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② 보조금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5.>

제20조

삭제

삭제 <2013.4.2>

제2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

교육비 및 실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교육, 워크숍,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6.>
②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급식비, 간식비, 용품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6.> [제목개정 2023. 6. 16.]

제23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군수는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 포상자 추천, 군 운영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6.>

제24조

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비치

자원봉사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삭제 <2023. 6. 16.>
2. 자원봉사 등록신청서(단체)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4.2>
3. 자원봉사등록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4.2>
4. 자원봉사활동 결과확인서(개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4.2>
5. 자원봉사활동 결과확인서(단체)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4.2>
6.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4.2>
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4.2>
8. 자원봉사자증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4.2>
9.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