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ㆍ대학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4.12.17>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ㆍ대학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4.12.17>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재학중 품행이 단정하거나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읍면장의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 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2004.12.17>
② <삭제 2000.12.22>
③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150만원 범위 내 장학금을 받고 있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 할 수 있다.
장학생은 연간 이장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 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공납금전액, 대학생은 1인 년 150만원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분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4.12.17>
①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분기개시 후 1월이내, 대학생은 학기개시후 1월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0.12.22, 2004.12.17>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2.22>
1. 보호자인 이장이 사직, 교체 등으로 그 직을 그만 둔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임금은 군의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