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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93664

경상북도 영덕군규칙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

등록

영덕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2. 2. 29., 2021.12.17., 2023. 9. 14.>

제3조

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다선의원 순서와 연장자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2. 3. 30., 2021.12.17., 2023. 9. 14.>

제4조

개회식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23. 9. 14.>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신설 2020.6.30.>, <개정 2023. 9. 14>

제9조

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0.6.30.>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개정 2020.6.30.>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

의장,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시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14.>
②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9조

삭제

삭제 <2023. 9. 14.>

제19조의2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나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군보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 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2. 3. 30.>
③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덕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의장으로 본다. <신설 2012. 3. 30.>

제20조

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개정 2023. 9. 14.>
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1조

동의의 의제 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2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

의안, 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23. 9. 14.>

제25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6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28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8조의2

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개정 2023. 9. 14.>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2시간 전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와 같다. <신설 2012. 3. 30.>

제29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2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제34조

보충보고

의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개정 2023. 9. 14.>

제37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8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 30.>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9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제40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ㆍ기명투표ㆍ호명투표 또는 기립, 거수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개정 2023. 9. 14.>
② 삭제<2021.12.17.>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3. 9. 14.>
④ 삭제<2021.12.17.>
⑤ 제3항 본문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서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3. 9. 14.>

제42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4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제45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3. 9. 14.>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6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개정 1992. 2.29>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전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23. 9. 14.>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8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7., 개정 2024.12.31.>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17.>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 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⑤ 삭제<2021.12.17.>

제48조의2

임시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장은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회의록 원고가 작성되는 대로 임시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48조의3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회의를 제외한 의회의 의사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계를 할 때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ㆍ청문회 등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48조의4

영상회의록의 공개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이하 “영상회의록”이라 한다)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영상회의록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ㆍ청문회 등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49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0조

본회의중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2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에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④ 삭제<2021.12.17.>

제53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3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7.]

제54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5조

위원회의 의사,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6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6조의2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등

① 의장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 등을 위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소집은 의장이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 9. 14.>
③ 이의신청에 대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심사 등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17.]

제56조의3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심사절차는 제52조를 준용한다.
②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구인의 대표자로부터 청구취지(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듣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출석일시, 장소, 취지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리되어 의장 명의로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이 규칙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안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2.17.]

[제목개정 2023. 9. 14.]

제57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③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개정 2023. 9. 14.>

제58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3. 9. 14.>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개정 2023. 9. 14.>

제59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개정 2023. 9. 14.>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제60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 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23. 9. 14.>

제61조

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제6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3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제66조

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④ <삭제 2020.6.30.>

제66조의2

군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신설 2020.6.30.> ② 군정질문은 1문 1답 또는 일괄질문ㆍ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6.30.> ③ 제2항에 따른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의 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 한다. <신설 2020.6.30.> ④ 의장은 군정질문이 1문 1답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0.6.30.> ⑤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30.> ⑥ 군수는 질문요지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의장은 송부 받은 서면답변서를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하여 한다. <신설 2020.6.30.> ⑦ 의장은 서면질문서와 서면답변서를 그 관련되는 회의록의 부록에 게재한다. <신설 2020.6.30.>

제67조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68조

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9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12. 3. 30., 2023. 9. 14.>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제7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2. 3. 30.>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23. 9. 14.>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23. 9. 14.>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3. 9. 14.>

제7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23. 9. 14.>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4조

회의의 질서 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9.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휴대전화기 사용 <신설 2012. 3. 30.>
7.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7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3. 9. 14.>

제76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77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78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92. 2.29>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3. 9. 14.>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9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14.>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자
3. 삭제 <2023. 9. 14.>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할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제79조의2

방청 제한 고지

의장은 제79조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때에는 방청을 신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적은 문서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8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3. 9. 14.>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이나 그 밖의 책을 소리 내어 읽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ㆍ녹화ㆍ촬영하는 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손뼉을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1조

녹음, 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게만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9. 14.>

제82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2. 3. 30., 2021.12.17.>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2. 3. 30., 2023. 9. 14.>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12.17., 2023. 9. 14.>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2. 3. 30.>
⑤ 삭제<2021.12.17.>

제83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3. 9. 14.>
②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제83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②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자문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자문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12. 17.]

[전문개정 2023. 9. 14.]

제83조의3

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문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자문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4.]

제83조의4

자문위원의 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본조신설 2023. 9. 14.]

제83조의5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83조의3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자문위원은 제3항의 재적 자문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제외한다.
⑤ 자문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있는 사람(의원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해야 한다.
⑦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의장은 자문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을 자문위원회에 겸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14.]

제83조의6

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윤리특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9. 14.]

제83조의7

비밀엄수 의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9. 14.]

제84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5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87조

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등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2조부터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