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9., 20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9., 2022.1.13.>
영덕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2.19>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6.>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②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하고,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에의 부의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19.2.19, 2020.12.31., 2022.1.13.>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대집행부질문ㆍ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②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이내로 한다. <개정 2022.1.13.>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2.1.1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2.1.13.>]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9> [제5조에서 이동<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