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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662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2-11-25공포 2022-11-25공포번호 2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2.11.25.>

제2조

감사

①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나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2022.11.25.>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11. 8, 2002.05.20, 2012.1.10, 2018.12.03., 2020.12.31., 2022.11.25.>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때에는 지체없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5.>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 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25.]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상북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2.11.25.]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의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제출,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의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 8>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영덕군자치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일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
④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부과한다. <개정 1995. 3. 2, 개정 2012.1.10, 전부개정 2018.12.03.>
⑤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03.>
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8.12.03.>

제9조의2

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1994.11. 8. 개정 2018.12.03.]
② 제1항의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신설 1994.11. 8>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1994.11.8>
②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 진술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영덕군의회에서의 증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등을 적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의 임직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1994.11.8., 개정 2022.11.25.>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1994.11. 8., 2022.11.25.>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1. 8., 2022.11.25.>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1994.11. 8., 2022.11.25.>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5.>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한반 때에는 법 및 「영덕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2.11.25.>

제17조

준용기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덕군의회위원회조례」와 「영덕군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