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영덕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4.4.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영덕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4.4.5.>
①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영덕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4.5.>
②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영덕군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06. 2014.12.8. 2019.01.10., 2022.1.13., 2024.4.5.>
② 월정수당의 지급시기는 제2조제2항의 지급일과 같다.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종류는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와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4조에 따른 의원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01.10., 2022.1.13.>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3.31, 2023.6.16.>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출석정지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에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6.16.>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영덕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의 징계사유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6.16.>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영덕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