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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655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3-06-16공포 2023-06-16공포번호 2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영덕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윤리강령

영덕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영덕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13.>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등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겸직신고를 한 후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의원은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에게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의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영덕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영덕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영덕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영덕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2.1.13., 2023.6.16.>
1.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4.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6. 품위 유지 위반, 청렴 의무 위반, 회피 의무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그 밖의 위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