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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093653

경상북도 영덕군규칙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덕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영덕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영덕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5. 의원에 대한 출장경비 환수에 관한 사항
③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일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⑦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17조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제12조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5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는 이동 등 출장일정을 고려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하고,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이나 불필요한 출장자를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 수렴이 완료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의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3조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 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제15조

사후관리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게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6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의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제17조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환수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액은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