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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93651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9공포번호 2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

범위

영덕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2022.1.13., 2022.9.2., 2023. 12. 29.>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ㆍ과ㆍ단ㆍ소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ㆍ과ㆍ단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읍면장 [신설 199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