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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에서의증인등에대한비용지급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93650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1992-07-25공포 1992-07-25공포번호 1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위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 진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

① 증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은 일비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감정을 위하여 의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의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 참석하는 증인(영덕군의회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증인 등이 의회와 관련된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대상

제2조에 증인 등은 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채택된 자로 한다. 다만, 의 회의원, 영덕군 산하공무원,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4조

비용의 지급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다른 법령, 조례,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한 해 산정한다.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