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위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 진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위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 진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은 일비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감정을 위하여 의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의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 참석하는 증인(영덕군의회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증인 등이 의회와 관련된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에 증인 등은 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채택된 자로 한다. 다만, 의 회의원, 영덕군 산하공무원,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다른 법령, 조례,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한 해 산정한다.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