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덕군의회(이하 ㆍㆍ의회ㆍㆍ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에 사무과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과장은 의회의장(이하 ㆍㆍ의장ㆍㆍ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