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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93648

경상북도 영덕군규칙시행 2024-01-31공포 2024-01-31공포번호 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

사무과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31.>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17.>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신분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공무원의 임용, 승진, 교류 등 인사에 관한 사항
15.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 교육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7. 주민조례발안 청구의 접수 및 요건 검토에 관한 사항
18. 기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위생사무관 1명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위생주사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12. 3. 30., 2020. 1. 1., 2024.1.3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

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본조신설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