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의회 의장이나 의회 사무과장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인
2. 「영덕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3.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4.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인
③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공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을 가진다.
④ 제2항 각 호 이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직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⑤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직인은 의회 내의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외 발신 문서에 사용하려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 공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재무관인
2. 의회 지출원인
3. 의회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ㆍ직위별 공인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모든 사람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회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제3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해야 한다.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① 의회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의회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공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공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과 해당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① 의회가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의회가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폐기하려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고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은 후 관리해야 하고, 그 공인을 제13조에 따른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③ 의회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제8조제2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의회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사무과장은 매년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영덕군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