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덕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덕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 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 부 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 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 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직원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 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0.12.22>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 허가 취소때에는 취소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이 알 수 있도록 읍(면)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 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 야 한다. 1. 일일 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