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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625

경상북도 영덕군규칙시행 2015-12-22공포 2015-12-22공포번호 11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

위탁관리 신청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라 한다)의 관리위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3조

문예회관사용 신청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주문예회관의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확인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 3부
② 문예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4조

사용허가 통지

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는 2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용허가 통지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 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② 군수는 별지 6호서식에 따른 문예회관 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5조

사용료의 분납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행사 종료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전시행사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전시ㆍ공연행사
나. 안보ㆍ국방ㆍ치안 및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전액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 그 밖의 법규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전시ㆍ공연행사
2. 일부감면(기본시설 사용료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비영리행사
나. 지역내 학술 및 문화예술단체와 여성단체의 비영리행사
다. 영덕교육지원청장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의 추천에 따른 학술 및 문화예술행사
라. 그 밖의 법규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전시ㆍ공연행사
③ 공연연습ㆍ무대설치 및 행사준비만 하는 경우 사용료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일부(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신설 2007.11.05., 개정 2015.10.22.>

제7조

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문예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문예회관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취소 신청서 및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권의 발행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인부 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하고, 검인 도장을 관람권 중앙에 찍은 후 내준다. <개정 2015.10.22.>
③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④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회수는 군수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한다.
⑤ 문화회관 사용이 종료되면 군수는 사용자의 참석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람료 수입총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 정산한다.

제9조

관람권의 위탁판매

ⓛ사용자가 조례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관람권의 위탁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위탁서 별지 제12호서식을 매표 전날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람권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