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93624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7-03-31공포 2017-03-31공포번호 1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전승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된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

위치

①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은 영덕군 영해면 318만세길 36에 둔다. <개정 2015.10.22.>
② 영덕군 예주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는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 내에 둔다.<신설. 2016.3.3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
1. "문예회관"이라 함은 대공연장, 전시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22.>
2. "문예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의 게시,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0.22.>
3. "사용자"라 함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2.>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5.10.22.>

제4조

기능

문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2.>
1. 지방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2.>
2.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2.>
3. 그 밖의 문예회관의 대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2.>
4. <삭 제 2015.10.22.>
5. 생활문화센터의 전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31>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문예회관을 직접 운영 하거나,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문화예술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예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제6조

공무원의 배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문예회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사용시설

문예회관의 시설 및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전시시설, 생활문화센터 <신설 2017.3.31>
2. 부대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영사시설, 의상 등 무대 및 전시 예술행사, 기타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 시설

제8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22.>
② 문예회관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22.>
③ 문예회관 사용 허가의 범위는 제3조의 각 호와 기타 군수가 “공연 및 행사 여건상 문화회관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로 한다. <개정 2007.11.05., 2015.10.22.>

제9조

사용 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문예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1. 문예회관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훼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15.10.2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15.10.22.>
3.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된 행사로 인정되는 때 <개정 2015.10.22.>
4.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계모임 등) 또는 회관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반주기 반입 등)가 포함된 때 <신설 2015.10.22.>
5.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설 2015.10.22.>
6. 기타 문예회관의 목적과 시설관리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신설 2015.10.22.>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0.22.>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개정 2015.10.22.>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예회관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때 <개정 2015.10.22.>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회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할 때 <개정 2015.10.22.>
5. 그 밖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신설 2015.10.22.>

제10조의1

사용시간

문예회관의 공연장 등 사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전시실 사용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0.22.>

제11조

사용료 등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료는 별표 1,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2회에 걸처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기준사용료 전액을 징수하며,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7.11.05.>

제12조

사용료 특례 및 감면

① 군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및 단체 등에서 사용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 입장권(이하 "관람권" 이라 한다)을 징수하는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공제한 당해 입장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그 금액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7.11.05.> <개정 2017.3.31>
② 문예회관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문예회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장치 및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개정 2017.3.31>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이 경우 철거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문예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10.22.>

제15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문예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③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설 또는 설비, 물품 등의 시가에 의한다. <신설 2015.10.22.>

제16조

양도 및 전대금지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사전에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2.>

제17조

관람권의 발행

①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관람권의 회수는 군수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한다.
③ 판매되지 아니한 관람권과 입장 시 절취한 관람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참석하에 관리자가 지정한 검사자와 매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
④ 문예회관에서 자체공연을 할 때에는 관람권을 위탁판매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ㆍ읍ㆍ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경우에는 문예회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신설 2015.10.22.>
2. 흡연행위자ㆍ음주만취자 및 음식물 반입 행위자 <신설 2015.10.22.>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신설 2015.10.22.>
4. 허가 없이 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는 자 <신설 2015.10.22.>
5. 그 밖에 예술회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신설 2015.10.22.>

제19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문예회관 내에 부착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제20조

손해보험의 가입

군수는 문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는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제21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덕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생활문화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7.3.31>
1.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2.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
3. 문화예술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4.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등을 위한 공간 제공
5. 연주, 음악 등의 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

제23조

생활문화센터의 업무수행

생활문화센터의 소관업무는 문예회관 소속 직원이 수행한다. <신설 2017.3.31>

제24조

문화강좌

①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강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문화예술관련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3.31>
② 문화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강사로 위촉하고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문화강좌가 폐강이 되거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문화강좌를 신청한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⑤ 문화강좌 수강신청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