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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616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5-09-23공포 2025-09-23공포번호 2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어촌민속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

제2조

소재지

어촌민속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영덕군 강구면 해상공원길 96-8로 한다.<개정 2014.1.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관 시설”이란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1.1>
2. “전시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4.1.1>
3.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관 공개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을 관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1.1>
4. “관람료”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관 공개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4.1.1>
5. “시설물 관리자”란 전시관에서 관리ㆍ안내ㆍ운영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1>
6.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4.1.1>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4.1.1>
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개정 2014.1.1>
9.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전투경찰ㆍ의무경찰ㆍ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개정 2014.1.1>
10.“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 15인 이상이 인솔자와 함께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1.1>
11.“사용자”란 해당 시설물을 군수와 사용계약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4.1.1>

제4조

운영시설

전시관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시설 : 지하1층, 지상1ㆍ2ㆍ3층, 옥외의 전시시설 및 공간 일체
2. 판매시설 : 기념품 및 지역특산물 판매장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시시설과 판매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1>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영덕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며,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1>

제6조

휴관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설날 및 추석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3. 전시관의 개ㆍ보수 기간
4.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개정 2014.1.1>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등

① 제6조의 휴관일을 제외한 전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
1. 전시시설 : 09:00부터 18:00까지
2. 판매시설 : 09:00부터 18:00까지
② 관람권의 매표는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개정 2014.1.1>
③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① 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② <삭제 2014.1.1>

제9조

관람료의 징수 등

① 관람료는 티켓발매기를 이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1.1>
② <삭제 2014.1.1>
③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1. 관람권 구입 즉시 개인사정으로 퇴장할 경우<개정 2014.1.1>
2. 전시관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4.1.1>
④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날 16:00까지 영덕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2:00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1>

제10조

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1., 2021.12.30.>
1. 국빈, 외교 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학술조사단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4. 군수가 정하는 특정한 기념일 또는 관람료 면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15.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참여하고 투표확인증을 가진 사람(당해선거의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함)
16. 영덕군 명예군민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11조

관람료의 할인

①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할인 관람료를 적용한다.<개정 2014.1.1>
② 관람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물 이용안내 표시

군수는 관람객의 편의와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1. 시설 개방시간 및 휴관, 이용수칙 등
2. 관람료, 무료 이용자의 범위, 이용방법 등

제13조

요금의 게시 등

관람료 및 판매시설 취급품목의 가격은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요금 또는 물품의 품목마다 가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11.25.>
5.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6.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4. 허가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노점 및 행상 등 행위
5. 관리인의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관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31.]

제15조

시설의 관리감독

① 사용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감사할 수 있다.<개정 2014.1.1>
② 시설물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제16조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1>
1. <삭제 2014.1.1>
2. <삭제 2014.1.1>
3. <삭제 2014.1.1>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수리ㆍ보수는 제외한다.<개정 2014.1.1>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4.1.1>

제17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 및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판매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② 사용자 및 관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관람자가 민사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개정 2014.1.1, 2018.12.3>

제18조

유물구입 및 유물 감정위원

① 군수는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 유물감정위원(이하“감정위원”이라 한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정위원의 자필로 서명한 유물감정 결과를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정위원은 해당 유물감정에 조예가 있는 국가유산 전문위원, 관련 전문가, 박물관 연구관ㆍ학예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1.1., 2025.9.23.>
③ 군수는 필요시 외부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4.1.1>
④ 유물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료,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1>

제19조

유물 기증자의 관리

군수는 전시관에 어촌민속과 관련한 유물의 기증자가 있을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시관 일정공간에 게첨 또는 기증자 명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 기증자 인적사항
2. 기증 일시 및 유물의 명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1.1>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덕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