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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자치법규 2093615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1990-03-27공포 1990-03-27공포번호 1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

양수기는 군읍면 단위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담당 직원 또는 건설담당 직원이 된다.

제5조

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 별표 제1호 서식를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7조의 기간내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제1항 삭제(1977. 4.20 조례 제405호)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

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을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함다.
② 사용자가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