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작물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경우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 및 그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피해농업인”이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면서 피해를 입은 자로서 피해발생일 현재 영덕군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6.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7. “농업경영활동”이란 농업인이 농사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① 보상지역은 영덕군 관내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 농작물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피해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당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3.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피해 농업인과 해당 마을이장 등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피해 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농작물 등의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 소규모 집단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 필지 전체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
②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① 피해보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피해 농업인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없다.
②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피해가 동일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보상금을 산정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피해농업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피해농업인의 청구에 따라 해당연도 말까지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군수는 농업경영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한정하여 지원금을 지원한다. 다만, 비농업인이 농업인의 경영활동 종사 중 발생되는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도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2. 영덕군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거주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농업인
3. 농업경영활동과 무관한 벌초, 수렵,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
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고접수 후 해당마을 이장과 피해농업인(가족 및 유족을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과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 및 장제비용으로 한다.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농업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 및 사망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치료비 : 최대 300만원 까지
2. 사망 위로금과 장제비용 : 500만원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상ㆍ지원을 받게 한 사람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를 따른다.
③ 환수 이후 발생한 피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형사고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덕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영덕군의회 의원
2.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4. 환경위생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보상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군수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영덕군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이하 “포획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포획단은 농작물 등 피해지역조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동물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