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3조 또는 제6조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 대상 중 상호의 변경,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등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