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영덕군내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영덕군내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라 함은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실종,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령에 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ㆍ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누구나 아동ㆍ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 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영덕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 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한다.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아동ㆍ여성폭력 관련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영덕군의회 의원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 기관 4. 교육기관 5.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6.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 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기관 유형 중 4개기관 유형 이상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역연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학교주변 등에 주민들이 아동ㆍ여성 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요청 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위한 악성댓글 추방 인터넷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역연대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