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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3607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4-11-25공포 2024-11-25공포번호 2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홍보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영덕군 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영덕군 영덕읍 해맞이길 254-20으로 한다. <개정 2014.1.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관시설”이란 제4조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1>
2. “전시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
3.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관 공개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을 관람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
4. “관람료”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관 공개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1>
5. “시설물 관리자”란 전시관에서 관리, 안내, 운영 등을 하는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
6.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4.1.1>
7. “청소년”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 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4.1.1>
8. “성인”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1>
9.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병장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요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4.1.1>
10.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 15명 이상이 인솔자와 함께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
11. “사용자”란 해당 시설물을 군수로부터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

제4조

운영시설

전시관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시설 : 지하1층, 지상1, 2층, 전망대 및 옥외의 전시시설과 공간일체
2. 판매시설 : 휴게카페, 기념품 및 지역 특산물 판매장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시시설과 판매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영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며,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

제6조

휴관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설날, 추석날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3. 전시관의 개ㆍ보수기간
4.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14.1.1>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제6조의 휴관일을 제외한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1. 전시시설 : 09:00부터 18:00까지
2. 판매시설 : 09:00부터 18:00까지
② 관람권의 매표는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
③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① 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시관 관람료는 별표와 같으며 군수는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의 징수 등

① 관람료는 티켓발매기를 이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1.1>
② <삭제 2014.1.1>
③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료 구입 즉시 개인사정으로 퇴장할 경우 <개정 2014.1.1>
2. 전시관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4.1.1>
④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날 16:00까지 영덕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2:00까지 납입하여야한다. 다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제10조

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21.12.30.>
1. 국빈, 외교 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학술조사단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4. 군수가 정하는 특정한 기념일 또는 관람료 면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15.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참여하고 투표확인증을 가진 사람(당해선거의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함)
16. 영덕군 명예군민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11조

관람료의 할인

①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할인 관람료를 적용한다.
② 관람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물 이용안내 표시

군수는 관람객의 편의와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 하여야 한다.
1. 시설 개방시간 및 휴관 이용수칙 등
2. 관람료, 무료이용자의 범위, 이용방법 등

제13조

요금의 게시 등

관람료 및 판매시설 취급품목의 가격은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요금 또는 물품의 품목마다 가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람의 금지ㆍ제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11.25.>
5.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6.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1., 2018.12.3., 2022.10.31.>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4. 허가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노점 및 행상 등 행위
5. 관리인의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관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0.31.>

제15조

시설의 관리감독

① 사용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감사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시설물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은 시설의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1>
1. <삭제 2014.1.1>
2. <삭제 2014.1.1>
3. <삭제 2014.1.1>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0조에 해당하는 수리, 보수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 및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판매시설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② 전시관안에서 사용자 및 관람자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나 관람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12.3>

제18조

예산편성

군수는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덕군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