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덕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덕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덕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貸下)하고, 대하 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대하 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영덕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위원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5. 금품ㆍ향응수수 등 비리에 연루되거나 품위를 손상한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ㆍ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① 융자대상자는 영덕군 관할구역 안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ㆍ등록을 득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단란ㆍ유흥주점의 경우에는 주방 및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2. 휴ㆍ폐업중인 업소나 퇴폐ㆍ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영업정지 1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4.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 중인 자
5. 영업허가(신고), 등록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 융자 목적 외 사용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받아 상환 조치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융자대상자의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 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우수 식품제조업소,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및 화장실 시설개선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규칙이 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말한다.
②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현장 확인과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내부 융자심의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한 융자 대상 업소의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 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한 융자 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 가공업 : 업소 당 2억 원 이내
2.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 당 5억 원 이내
3. 식품접객업 등 : 업소 당 5천만 원 이내
4. 화장실 개선 : 1천만 원 이내(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함)
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 개선자금의 경우 1퍼센트)를 원칙하고,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액 1억 원 이상 :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 융자금액 1억 원 미만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④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이내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 일로부터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소재지 변경ㆍ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3. 제8조제2항의 융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4.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적용 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6.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7.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군수와 협의하여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 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영덕군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금의 분기별 관리ㆍ운용상황을 매 분기 말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관리ㆍ운용 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카드인 별지 제7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관리대장인 별지 제9호서식, 융자 대상 업소 명단인 별지 제10호서식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