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영덕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ㆍ 통합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ㆍ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①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증지요금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인증기 및 발급기 등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3센티미터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1과 같다.
② 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모양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증기 등의 고장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 및 발급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발급기의 관리와 수입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군수는 인증기 및 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발행 기관명, 설치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으로 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주1회 정산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등의 고장 및 시스템의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고, 결손처리 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