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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수산물 공동작업장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93601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1993-12-31공포 1993-12-31공포번호 1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세어민 및 수산물 건조인들의 생업보호와 연안 오염방지를 위한 수산물 공동작업장 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 공동작업장 시설(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산물 할복, 세척에 필요한 시 설물(작업장 시설, 폐수처리 시설, 창고 및 화장실, 사무실 등) 일체를 말한다. 2. 폐수처리 시설이라 함은 수산물의 할복,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일체 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작업장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할복, 세척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운영위원 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관리비라 함은 작업장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말한다. 5.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제10조 규정 에 의거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영덕군 수산물 공동 작업장
2. 위 치 : 축산리 442. 430-1 번지

제4조

운영관리

① 작업장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 번영회, 수협 또는 사용자 대표로 구성하는 위원회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군수의 지시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③ 위탁 관리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관리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 관리 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다. ④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제5조

수탁자의 책임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 다. 1.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 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폐수처리 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관계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도록 항상 정상 운영하여 야 하며, 법적 행정적인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기부 체납을 조건을 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작업장 위탁관리 사용료

군수는 수탁자에게 제5조의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무상 위탁관리토 록 한다. 다만, 작업장 부지 사용료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 및 하천법 제25조의 규 정에 의거 부과한다.

제7조

위탁관리의 취소 등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위탁 관리를 취소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소홀히 할 때 3.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물의 훼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5. 기타 관리운영상 필요한 때 ②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 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8조

위원회설치

① 작업장 사용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 한다.

제10조

위원선출

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마을의 이장, 새마을 지도자, 번영회장, 수협대표, 작업 장 사용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용자의 대표가 된
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

감사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눈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
다.

제15조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둔다.
② 서기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

관리인의 임명

① 위원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호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1. 사용자의 사용료 징수 관리인 : 1인 이상 2. 폐수처리 시설 관리인 : 1인 이상 (폐수처리 능력자 1인) 3. 시설물의 청소 및 관리인 : 1인 이상 ② 관리인은 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관리인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수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관리비의 징수

① 위원회는 작업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관리비를 징수 결정한다.
② 관리비는 위원장 책임하에 징수 관리하고 관련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③ 현금을 취급하는 위원장과 경리담당자는 재정보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매년 운영결산서를 익년 1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관리비의 징수관리

① 위원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 관리 를 위하여 관리비의 징수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위원회는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사전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9조

관리비의 조정

군수는 수지분석 및 결산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관리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유지관리 및 보수주체

작업장은 위원장 책임하에 보수 유지관리한다.

제21조

관리비의 부담

① 위원회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② 위원회는 운영관리 비용이 부족할 경우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추가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

지도감독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
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