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이 규칙은 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렵장 설정에 따라 고시하는 고시문에 따른다. <개정 2014.10.27.>
<삭제 2014.10.27.>
<삭제 2014.10.27.>
<삭제 2014.10.27.>
<삭제 2014.10.27.>
<삭제 2014.10.27.>
<삭제 2014.10.27.>
조례 제1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은 별표2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군수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수렵승인 및 취소 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0.27.>
2. 포획동물 신고 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0.27.>
3.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삭제 2014.10.27.>
5. <삭제 201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