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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598

경상북도 영덕군규칙시행 2015-12-22공포 2015-12-22공포번호 11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제2조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렵장 설정에 따라 고시하는 고시문에 따른다. <개정 2014.10.27.>

제3조

<삭제 2014.10.27.>

제4조

<삭제 2014.10.27.>

제5조

<삭제 2014.10.27.>

제6조

<삭제 2014.10.27.>

제7조

<삭제 2014.10.27.>

제8조

<삭제 2014.10.27.>

제9조

안내원등의 표시

조례 제1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은 별표2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제10조

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수렵승인 및 취소 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0.27.>
2. 포획동물 신고 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0.27.>
3.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삭제 2014.10.27.>
5. <삭제 201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