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영덕군 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영덕군 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①수렵장의 명칭은 영덕군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제1항에서 “수렵장”이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개정 2014.10.27.>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영덕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0.27.>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 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27.>
①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군수에게 수렵야생동물 포획(이하 “포획”이라 한다)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27.>
②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에 수렵면허증 사본과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③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수렵장 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4.10.27.>
제3조에 따른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7.>
1. 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지역 <개정 2014.10.27.>
2.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개정 2014.10.27.>
수렵장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27.>
1. 법 제55조 각 호에 따른 장소 또는 시간
2.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에 따라 군수가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이 수렵동물을 포획한 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63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삭제 2014.10.27.>
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야생생물 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수렵자 및 야생생물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7.>
①군수는 야생생물 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7.>
② 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포획승인증을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7.> ②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군수는 포획승인증을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 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군수는 수렵장 운영 지원 등 관리를 위하여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0.27.>
1. 규칙 제63조에 따른 수렵승인신청 및 수렵동물 포획승인증 교부ㆍ회수 등 <개정 2014.10.27.>
2. 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수렵신고 등
3. 야생생물 보호원 관리
4. 기타 군수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수렵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0.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