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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3591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3-11-04공포 2013-11-04공포번호 1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또는 영덕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7.11, 2013.11.4>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영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아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7.7.11, 2013.11.4> 1.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3.11.4>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3.11.4>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지원)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7.11. 2013.11.4>

제3조

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3.11.4>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11.4>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審級)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1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4>
1. 소송이 취하된 경우 <개정 2013.11.4>
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3.11.4>
3.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신설 2013.11.4>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11.4>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20만원 이내 <개정 2013.11.4>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20만원 이내 <개정 2013.11.4>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 : 1명당 5만원 이내 <개정 2013.11.4>
4. 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 1명당 5만원 이내 <신설 2013.11.4>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의 5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따로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