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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소송사무 처리규칙자치법규 2093590

경상북도 영덕군규칙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13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또는 영덕군수와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9. 11., 2022. 4. 22., 2024. 6. 10.>
1. “소송”이란 영덕군 또는 영덕군수와 그 소속기관(이하 “군”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ㆍ민사소송ㆍ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군이 소관인 소송을 말한다.
3.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군이 당사자ㆍ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보조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송업무의 분장

① 모든 소송사건은 기획예산실장이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3. 9. 11, 2020. 1. 1., 2022. 9. 2.>
② 소송사건은 해당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부서(이하 "수행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 다만,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개정 2013. 9. 11., 2024. 6. 10.>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관계 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타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소송관계 서류가 잘못 배부된 경우 이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16., 2013. 9. 11., 2020. 1. 1., 2022. 9. 2.>
② 기획예산실장은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행부서를 지정하여 서류를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16., 2013. 9. 11., 2020. 1. 1., 2022. 9. 2.>

제5조

소송제기 요청

① 수행부서장은 군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소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개정 1996. 8. 16., 2013. 9. 11., 2020. 1. 1., 2022. 9. 2., 2024. 6. 10.>
1. 제소 또는 반소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거서류
6. 그 밖에 참고사항
② 삭제 <2013. 9. 11.>

제6조

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군수가 판단한다. <개정 2013. 9. 11.>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4. 영덕군 고문변호사와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제7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군수는 소송서류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필요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1.>
② 소송수행자 등은 수행부서의 장과 업무담당주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 당시의 업무 담당자나 소관부서 외에 업무관련이 있는 부서의 직원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1., 2024. 6. 1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을 각각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9. 11.>
1. 소송수행자 :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2. 소송담당자 :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장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④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임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3. 9. 11.>

제8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1.>
1. 지정된 변론기일 출석 및 진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1.>
1. 제1항의 소송진행상황
2. 변론기일, 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견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
4. 승소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5. 패소한 사건에 대한 패소 원인분석(별지 제7호서식) 및 상소에 대한 의견
6.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9조

삭제

삭제<2013. 9. 11.>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9. 11.>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제출
2. 변론기일 출석ㆍ입회
3. 소송기록 작성 및 유지관리
4. 그 밖에 소송대리인 요구사항과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담당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1996. 8. 16., 2020. 1. 1., 2022. 9. 2.>

제11조

삭제

삭제 <1989. 8. 4.>

제12조

삭제

삭제 <2013. 9. 11.>

제13조

삭제

삭제 <1989. 8. 4.>

제14조

삭제

삭제 <2013. 9. 11.>

제15조

소송판결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유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3. 9. 11.>
② 급부판결 등에 있어 군이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주문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제16조

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1., 2022. 4. 22.>
1. 판결이유가 명백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삭제

삭제 <1989. 8. 4.>

제18조

임의 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②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2.>
1. 임의변제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2. 판결문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4.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각서(별지 제9호서식)

제19조

소송비용의 회수

①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처리한다.
②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 또는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③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과 관련하여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관할 1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민사소송은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 또는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⑤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통보 받은 때에는 징수 결정하여 채무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⑥ 채무자가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4. 22.]

제19조의2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① 소송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6. 10.>
1.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납부할 경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회생 및 파산, 면책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 등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2.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어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본조신설 2022. 4. 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때에는 외부 위원을 2명 이상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제19조의3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업무관리

기획예산실장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강제집행 개시 및 회수 진행사항 등 소송비용 처리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하고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

[본조신설 2022. 4. 22.]

제20조

소송사건의 원인분석 및 조치

① 응소포기 및 패소판결의 이유가 법령, 제도의 결함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3. 9. 11.>
② 응소포기 및 패소판결된 사건과 소송수행 중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군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 영덕군 자체감사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3. 9. 11.>
③ 판결의 확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가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 일건서류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

구상권 행사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재정 보증인이 변상의 능력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제22조

행정심판청구서의 경유절차 및 심사

①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기획예산실장은 수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수행부서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실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1., 2022. 4. 22., 2022. 9. 2.>
② 수행부서의 장은 행정심판청구 내용을 검토 후 청구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청구하는 취지에 따르는 처분 또는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인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2.>
③ 행정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전달할 때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감사법무팀장을 경유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8. 16, 2020. 1. 1., 2022. 9. 2., 2024. 6. 10.>

[제목개정 2022.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