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덕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0.>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덕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2026.2.20., 신설 2026.2.20.>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10.5>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8.10.5>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10.5>
6.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4.16>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 사업 <신설 2020.4.16>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4.16>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3.31., 2026.2.20.>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2.20.>
[전문개정 2018.10.5][제목개정 2026.2.20.]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5]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5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3.31.>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5]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6.2.20.>
1. 삭제 <2026.2.20.>
2. 삭제 <2026.2.20.>
3.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4.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특례보증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2.20.>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한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2.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