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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93582

경상북도 영덕군규칙시행 2000-12-22공포 2000-12-22공포번호 9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새마을장학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①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 포함)는 장 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0.12.22> 2.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 장 발행) 1통 3.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4. 새마을 지도자의 경력 및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삭제 2000.12.22> 6. <삭제 2000.12.22> ② 읍면장이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새마을장학생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제 1항 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영덕군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과 군수에게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2> ③ <삭제 2000.12.22>

제4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선발인원은 국내 연간 지도자 수의 5%로 한다.

제5조

지급한도액

장학금의 지급한도액은 매학기 공납금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 서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매학기 개시 30일 전에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고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본인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