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기를 북돋우고 승계 지도 자 및 공공단체 간부요원을 양성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새마을 장학금고 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기를 북돋우고 승계 지도 자 및 공공단체 간부요원을 양성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새마을 장학금고 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① 새마을 장학금고의 장학기금은 매년 지원되는 새마을사업용 양회의 공대처분 금, 폐품처분금과 이 금고에 기탁한 성금으로 한다. 다만, 타재원으로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② 새마을 장학금고는 영덕군의 일반회계에서 적립 관리한다. ③ 장학금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지불하며 부족시는 기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 ④ 새마을 장학기금은 이를 타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이 관리를 위하여 군에 "새마을 장학금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 및 지도요 원 양성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ㆍ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현직 부부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또는 전, 현직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사 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 이 뛰어난 자 ② 지도요원은 영남대학교 농축산대학 지역사회개발학과 장학생으로서 대학과정을 마친 후 3년 이 상 영덕군이나 농업협동조합에 복무할 자
면장은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군수 에게 추천한다. 다만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되자중 다음 기준에 의거 필요한 인원을 선정한 다. 1.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 가. 상훈법에 의한 상 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나. 새마을 유공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경우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다. 새마을사업 상이자의 자녀 라. 새마을 미담, 가화 주인공의 자녀 마. 자영마을 지도자의 자녀 바. 자립마을 지도자의 자녀 사. 복지마을 지도자의 자녀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그 배정비율은 중학생은 5할, 고등학생 5 할로 하고 중학교는 학교간의 평준화 되도록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중점 배정하도록 고려하여 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3.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 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때는 제외한다.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②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는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교를 졸업할때까기 지급한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2> 1. 새마을지도자가 사직, 교체 등으로 인하여 제3조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생의 정원과 지급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자는 졸업 후 영덕군에서 지방공무원법 제 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다. 다만, 졸업후 5년 이내에 지방공무 원 임용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영남대학교 농축산대학 지역개발학과 장학생으로서 제7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을 영덕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 법시험 및 고등고시(행정, 의무, 기술)합격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반환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의 의 하여 처리함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