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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자치법규 2093579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6-10-18공포 2016-10-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 사업 및 협동 경영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 사업 및 새마을 협동 경영 소득사업 중 이자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한한다.

제3조

보조기간

제2조에 따른 보조기간은 융자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

보조금 지급방법

보조금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농가 부담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
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푼
2. 새마을 협동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푼 5리

제6조

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