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에 따른 영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9, 2014.1.1>
이 규칙은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에 따른 영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9, 2014.1.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어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4.1.1>
2. "대행업자"란 전문건설업 상ㆍ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자 중 군수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
① 대행업자가 아니면 상수도 급수 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시공중에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지정의 효력을 상실되었을 때 해당 공사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29.>
②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흠 또는 시공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군수 또는 수용가에게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군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4.1.1>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보험 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은 2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신청 기간을 정하여 15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군수는 급수 공사량의 증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4.1.1>
② <삭제 2014.1.1>
③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삭제 2000.11.17>
3. 종업원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4. <삭제 2000.11.17>
5. <삭제 2014.1.1>
6. 상ㆍ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증 사본 1통 <신설 2014.1.1>
7.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통 <신설 2014.1.1>
④ 제3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정수를 초과 할 때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정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6.29, 2014.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2. 6. 29.>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 6. 29.>
5.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의 위반으로 지정을 취소 처분 당한 자 <개정 2014.1.1>
6. 삭제 <2021.12.17.>
<삭제 2014.1.1>
① 제4조제3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2.6.2, 단서삭제 2014.1.1>
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 교부 대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행업체 카드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4.1.1>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1. <삭제 1999.10.1>
2.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
3.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개정 2014.1.1>
②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신고할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지정서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
① 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이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한다.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감독의 절차는 일반 공사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2. 6. 29.>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존의 급수 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4.1.1>
군수는 시공이 설계서 및 시방서등의 요건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공사를 재시공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11.17. 2012.6.29, 2014.1.1>
급수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입간판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대행업자가 급수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자산시설 및 시공 실적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직무를 행하는 자는 군수가 발행한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경우 3.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국ㆍ공립 종합병원의 진단을 받은 경우 6. 영업정지의 회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일수가 통산 1년을 넘을 경우 7. 부정 수도 설치를 알선하거나 그 밖의 비위를 2회 이상 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14.1.1>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1. 제4조 제3항에 따른 영업 설비가 별표의 기준에 미비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2. 6. 29.> 2.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인하여 수용가 또는 공공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개정 2012. 6. 29.>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시공을 기피한 때 <개정 2014.1.1> 4.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이 집행을 위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2. 6. 29> ③ 제18조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했을 경우 지정 취소일로부터 1년간 대행업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2. 6. 29.>
<삭제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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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1>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 연마 및 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자 또는 시공 기술자에게 상수도 기술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