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영덕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영덕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덕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 12. 29.>
1. 산림과장과 안전재난과장 <개정 2020.1.1.>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영덕군 지역주민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회의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그 위원을 재위촉 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심의안건에는 해당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