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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자치법규 2093567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0-01-13공포 2010-01-13공포번호 1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표 2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보유차고면적 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의 제2호 나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

제3조

차고지설치 면제대상

영덕군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한다.

제4조

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