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 출장소장에게 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01.,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 출장소장에게 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01., 2021.12.30.>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읍ㆍ면장, 출장소장 등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