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영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영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영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1. 개별공시지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7.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
8.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9.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10.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가 및 부동산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실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