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제21조, 제2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제21조, 제2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보건기관 의료보험 진료수가 중 보건진료소 수가기준에 준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 다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영덕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건진료소의 자산, 수수료, 진료수입 및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영덕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입한다.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협의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 회의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