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덕군보건소(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덕군보건소(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의원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2. 각종 전염병 예방 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하며 유료 접종인 경우의 약품 및 재료대에 대하여는 실구입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03.29>
3.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4. 65세이상 군내 주소를 둔 노인이 의료보험 적용진료를 받을시 진료수가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한다.
5.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 중환자 및 고엽제후유중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4.03.29>
②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연장은 영덕군세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영덕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